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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305회 임시회 의안번호 2559
처리결과 의견채택 처리일자 2021-09-16
2006년 세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09년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었으며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 결정되었던 세운재정비촉진구역 일부 지역이 일몰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일몰 연장기한인 지난 3월 26일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신청된 12개 구역은 촉진지구로 유지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미 신청된 23개 구역은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의결

다만, 세운2구역 내 다수의 주민들이 통합 개발을 원한다는 점과 세운2구역의 대부분 구역이 해제되어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된다면 개별 건축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며, 구역 내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신청된 12개 구역을 제외한 23개 미 동의된 구역의 해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도로폭 미달 등 미확보 등으로 12개 구역에 대한 개발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세운2구역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립하고 전체 구역 통합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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