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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305회 임시회 의안번호 2566
처리결과 심사보류 처리일자 2021-09-16
본 개정안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지난 제304회 정례회에 심사가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그동안 주민설명회, 토론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음.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최초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시범동의 경우 주민자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위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였고, 위원의 연임 횟수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에 대한 선정방식을 주민자치회 의결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나 본회의에서 토론과 표결을 거쳐 심사보류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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