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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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05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57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1-09-16 | |
본 개정안은 전자민원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자 유명무실한 ‘민원상담관’을 폐지하고 ‘전자민원담당관’을 신설하였으며,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및 ‘SNS 홍보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위반됨이 없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전자민원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터넷 홈페이지, 각종 행사 개최 시 이용자의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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