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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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윤리특별위원장 제출 | |||
회기 | 제305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59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1-09-16 | |
현재 구성·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24일부터 올해 9월 23일까지 1년간 활동하기로 계획하였으나 높아지는 공직자 및 지방의원의 청렴, 윤리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와 구민의 요구를 대변하고 내년에 시행될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및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활동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1년 12월 23일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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