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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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0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59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1-10-20 | |
본 개정안은 2011년 사용이 폐지된 종이 수입증지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각종 수수료에 대한 납부방식을 현금, 신용카드, 전자결제로 다양화하며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심사결과 본 개정안으로 변화된 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시행규칙과 통합하여 일원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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