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0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60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1-10-20 | |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처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협조 요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서 누락되었던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배려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