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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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노진경·유양순·이재광·전영준·윤종복·라도균·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0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60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1-10-20 | |
본 조례안은 노인 돌봄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와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지역 내에 소지한 장기 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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