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광고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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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0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60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1-10-20 | |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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