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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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0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60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1-10-20 | |
본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적용의 예외사항을 신설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방안 등 내용을 보완하며, 재사용봉투 사용에 대한 내용 신설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 시행에 따라 재활용품 품목의 배출요령을 구체화 및 대형생활폐기물 부과기준 일부 개정으로 인한 효율적인 수거 등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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