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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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0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60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1-10-20 | |
본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평가 조례로 이관하고, 심사위원회의 명칭을 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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