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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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0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60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1-10-20 | |
본 조례안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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