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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제안자 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306회 임시회 의안번호 2608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1-10-20
1. 주문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2021.10.5.)한 ‘자치구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함

2. 제안 이유

○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라 함)에서 의결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획정안’은 종로구의회 의원정수를 현행 11명에서 비례대표 1명을 감소한 10명으로 감축한 안을 제시하였음

○ 획정위원회는 자치구별 인구증감을 기준으로 지난 지방선거 선거구 책정기준이 되었던 2017년과 비교하여 인구가 감소한 종로구의 의원 정수를 1명 줄였다고 하나, 감소 인구와 비율이 훨씬 높은 타 자치구는 의원정수를 동결했으며, 특히 인구감소율이 상위 5위인 서초구는 오히려 의원정수를 증가시켰음

○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자치구의회 의원정수는 자치구의 인구 외에도 지역대표성, 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기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고려한 종로구의 행정동수 대비 의원정수 비율은 64.7%(자치구 평균 99.2%)로 서울 자치구 중 최하위권(24위)으로 의원정수는 절대 부족하며, 오히려 증가되어야 하는 상황임.

○ 위원회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의원정수 감축안은 부족한 종로구의 의원 정수를 희생하는 불공정한 것이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하고, 자치분권 강화에도 역행하는 처사임

○ 이에, 종로구의회 의원 모두는 특정 자치구에 유리하게 적용한 위원회의 일방적인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함

3. 결의문(안): 따로 붙임

4. 이송처

대한민국 국회(의장),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서울특별시(시장),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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