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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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07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61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1-11-22 | |
본 개정안은 돌봄SOS 관련 사회복지 직원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을 충원하기 위해 총 정원을 1,277명에서 9명 증원한 1,286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인구 및 가족 구조의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인사권 독립이라는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에 기여하도록 정원을 책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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