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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307회 정례회 의안번호 2622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1-11-22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성실납부자 기준에서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관리의 효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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