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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유양순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여봉무·강성택·정재호·김금옥·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307회 정례회 의안번호 2609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1-11-22
본 조례안은 물가변동 등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을 기간제 인력 등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금연지도원의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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