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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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07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623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21-11-22 | |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 마련 및 면책기준을 구체화하여 분쟁을 방지하며,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중 누락되었던 감면대상자 등을 추가하고, 종로구민회관 시설개선을 계기로 창신아트홀의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사항이나, 다만, 사용승인 받은 자가 “1일 전” 취소하는 경우에도 전액 환불하는 것은 다른 단체가 대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1일전 취소”를 “5일전 취소”로 고치는 등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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