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본회의활동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307회 정례회 의안번호 2623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2021-11-22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 마련 및 면책기준을 구체화하여 분쟁을 방지하며,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중 누락되었던 감면대상자 등을 추가하고, 종로구민회관 시설개선을 계기로 창신아트홀의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사항이나, 다만, 사용승인 받은 자가 “1일 전” 취소하는 경우에도 전액 환불하는 것은 다른 단체가 대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1일전 취소”를 “5일전 취소”로 고치는 등 수정 가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