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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창신2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307회 정례회 의안번호 2628
처리결과 원안채택 처리일자 2021-11-22
창신동 23번지 일대 창신2주택재개발 정비예정 구역은 2010년 4월 22일 창신 제11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결정고시되었다가 2013년 10월 10일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해제되고 기존 창신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환원되었으며, 2014년 5월 7일에는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었음.
한편 작년 12월 18일에 법제처는 “창신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서 일몰제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한 바 있으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주택재개발 공모사업이 재생사업구역에서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기존 예정구역을 해제하고 창신아파트 B, C동을 포함한 창신동 23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자는 데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 공모사업 신청서가 접수된 상황임을 감안하여 별도 의견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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