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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안자 운영위원장 제출
회기 제308회 임시회 의안번호 2647
처리결과 원안 가결 처리일자 2022-01-11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회의 규칙으로 위임하거나 새로 규정한 의회 회의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담은 규칙안으로 감염병 사태 등 재난 및 사고 상황에 대비하여 원격 영상회의 및 원격 표결 규정을 반영하여 비대면으로도 의회의 회의 운영과 표결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개정 법률이 규정한 기록 표결과 전자 투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의원의 소신과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 규정을 담았으며, 윤리특별위원회의 회부 절차 및 본회의 보고, 의결에 관한 사항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주민조례청구 규정을 명시하여 종로구의회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진정한 주민 참정을 실현하는 의회를 만드는 회의 규칙이 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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