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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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운영위원장 제출 | |||
회기 | 제30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648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2022-01-11 | |
2022년 1월 13일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일체가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명시한 의장님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인사위원회에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 선발에 필요한 각종 임용시험의 제반 사항과 절차, 승진임용, 가산점 등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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