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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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0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639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2022-01-11 | |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의장님에게 부여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지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의장님의 인사권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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