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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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0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636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2022-01-11 | |
2022년 1월 13일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집행부 소속이었던 종로구의회 사무국 및 직원의 신분과 그 관할권이 종로구의회로 넘어오게 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를 규정하고, 의장님에게 부여된 의회사무국 통할 권한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상반기에 도입될 의회 정책지원관에 대한 사항 등 현 조례의 조항을 전면 정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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