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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자 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김금옥·여봉무·정재호·이재광·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310회 임시회 의안번호 2652
처리결과 원안 가결 처리일자 2022-03-22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종로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의원의 전문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전반을 정비하였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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