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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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노진경·여봉무·김금옥·정재호·이재광·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10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653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2022-03-22 | |
본 조례안은 개정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방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회 규정에 머물러 있던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회장(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의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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