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여봉무·김금옥·이재광·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10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656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2022-03-22 | |
종로구의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한 것으로 법률에서 의장님에게 부여한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시 필요한 직급별 상당기준 등을 별표로 명시하였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