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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여봉무·김금옥·이재광·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310회 임시회 의안번호 2656
처리결과 원안 가결 처리일자 2022-03-22
종로구의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한 것으로 법률에서 의장님에게 부여한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시 필요한 직급별 상당기준 등을 별표로 명시하였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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