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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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노진경·여봉무·김금옥·정재호·이재광·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10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654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2022-03-22 | |
이 규칙안은 개정된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의장님에게 부여한 의회 소관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법률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면서 의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규칙안이라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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