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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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여봉무·강성택·김금옥·유양순·최경애 의원 공 | |||
회기 | 제310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662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2022-03-22 | |
본 개정안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유전자변형식품의 증가, 각종 환경오염 문제로 학교급식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급식 식재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서울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급식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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