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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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10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660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2022-03-22 |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인력, 예산 지원 등 인수위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인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책기조를 준비하는 등 인수 관련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민선8기 구정 운영의 안정성과 계속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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