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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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김금옥·노진경·정재호·이재광·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1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67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2-04-26 | |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의회 소속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의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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