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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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김금옥·노진경·정재호·이재광·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1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67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2-04-26 | |
이 조례안은 지난해 시행되어 다음 달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맞게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 및 법률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법령의 변경된 부분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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