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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김금옥·노진경·정재호·이재광·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311회 임시회 의안번호 2674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2-04-26
이 조례안은 지난해 시행되어 다음 달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맞게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 및 법률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법령의 변경된 부분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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