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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안자 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김금옥·노진경·정재호·이재광·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311회 임시회 의안번호 2675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2-04-26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지급의 규정에 대하여 의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 등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규칙안으로 의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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