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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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김금옥·노진경·정재호·이재광·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1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67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2-04-26 | |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지급의 규정에 대하여 의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 등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규칙안으로 의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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