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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재광·윤종복·라도균·전영준·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311회 임시회 의안번호 2668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2-04-26
본 조례안은 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종로구체육회 운영비 지원근거를 강행규정으로 명문화하고, 보조금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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