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재광·윤종복·라도균·전영준·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1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66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2-04-26 | |
본 조례안은 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종로구체육회 운영비 지원근거를 강행규정으로 명문화하고, 보조금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