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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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재광·윤종복·라도균·전영준·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1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66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2-04-26 | |
본 조례안은 개발 또는 신축으로 인해 철거되는 한옥 부재를 전통문화 자원으로 사용하고자 운영 중에 있는 ‘한옥 철거자재 재활용은행’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한옥 건축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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