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수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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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1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667 | |
처리결과 | 원안채택 | 처리일자 | 2022-04-26 | |
관수동 107번지 일대는 좁은 도로, 과소필지, 부정형 토지 등으로 인하여 개별 건축이 어려워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점차 슬럼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는 지역발전에 한계가 있어 서울시와 협의하여 내부 도로의 확대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문화?산업자원을 보전하고자 소단위 관리방식과 소단위 정비방식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별도 의견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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