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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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라도균·여봉무·이시훈·김종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1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717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22-10-24 | |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등 상위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여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다만, 안 제12조 중 보류된 안건의 경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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