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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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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자 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라도균·이광규·이시훈·이응주·김하영·여봉무·정재호·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317회 정례회 의안번호 2760
처리결과 원안 가결 처리일자 2022-11-17
1. 주문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명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함.

2. 제안 이유
○ 지난 달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의 참사는 행사 주최자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지자체와 경찰 등 관계기관이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에 소홀했던 것이 주된 이유로 지적되고 있으며,
○ 특히, 이 같은 행사 및 법규로 규정되지 않은 축제의 경우, 지자체와 경찰 등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는 기관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음.
○ 이에,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은 대규모 인명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등 참사를 미연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