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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317회 정례회 의안번호 2764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2-11-29
본 개정안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액을 학기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통장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젊은 층의 통장 참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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