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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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17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74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2-11-29 | |
본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고지서 1장당 250원과 600원에서 각각 800원과 1,600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세액공제액 확대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편의를 증진하며, 체납징수 등 세무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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