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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317회 정례회 의안번호 2750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2-11-29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여 종로사랑 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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