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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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이광규·이시훈·이응주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17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75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2-11-29 | |
본 조례안은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 제정하였으나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조항 개선 권고에 따라 지역건설 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권장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조례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없는 유명무실해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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