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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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19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775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2023-03-23 | |
본 계획안은 2018년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광장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을 목적으로 기부채납이 추진된 재산이 시장의 관련 사업 포기로 인해 취득 후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취득대상 및 기준가격은 종로5가 138-33 토지와 건물 26억 7,555만원임. 심사 결과, 공익을 위한 적정한 업무시설로 활용한다면 구유재산 증대 및 향후 구정 운영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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