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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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20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800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2023-04-20 | |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입금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30억원이 편성됨에 따라 지출계획에서 민간융자금으로 2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올해 감소가 예상되는 이차보전금은 기존 8억원이던 예산을 5억원을 감액하여 3억원으로 편성하며, 일반예치금으로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심사 결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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