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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제안자 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광규·이시훈·이응주·여봉무·정재호·김종보·이륜구·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320회 임시회 의안번호 2801
처리결과 원안채택 처리일자 2023-04-20
특정건축물은 합법적 증·개축, 대수선 등이 불가하여 이에 따른 건축물 붕괴위험, 도시미관 저해, 주민 재산권 제약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년간 시행되어 일정 기준의 위법건축물에 대한 합법화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법의 수혜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노후 주택이 밀집한 구도심이 많은 지역의 특수한 현실에서 특별법 시한 종료 후에도 불가피한 증·개축이 이뤄지는 등 관내에는 위법건축물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강화한 개정 「건축법」이 2019년 시행되고, 최근 서울시에서는 하반기 이행강제금을 두 배로 올리겠다고 하는 등 주민 부담도 가중되고 있음. 이에 지역사회 안전과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제정을 촉구, 건의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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