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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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20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788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2023-04-20 |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1~5순위로 선정된 예비후보자 5명을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심사 결과, 예비후보자 중 4명은 위촉을 동의하고 심사 당시 1명은 정당의 당원 여부가 공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문서로 확인되지 않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부동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나 투표 결과 5명에 대해 모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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