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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자 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이광규·이응주·정재호·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320회 임시회 의안번호 2787
처리결과 원안 가결 처리일자 2023-04-20
본 조례안은 국내외로 널리 알려진 인물을 종로구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종로구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와 인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홍보대사의 임무, 홍보대사 자격 및 임기, 예우 및 보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심사 결과, 그동안 종로구와 그 구정을 알리는 방법으로 다양한 노력들이 추진되고 있었으나, 홍보대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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