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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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정재호·이응주·박희연·김종보·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20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78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3-04-20 | |
본 조례안은 생활 주변에서 안전을 해치고 각종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목을 신속히 정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하면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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