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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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김하영·김종보·이응주·여봉무·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3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88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3-12-01 | |
본 조례안은 내년 1월 1일자로 예정된 종로구 행정기구 및 조직 개편에 따라 우리 기본 조례에 규정된 종로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직무를 조정하고, 국 명칭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의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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