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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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867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23-12-01 | |
본 개정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현행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행정기본법」에 따라 조례는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 하므로, 본 조례에서 개정하려는 사항 외에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 전체를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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