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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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84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3-12-01 | |
본 조례안은 2013년 이후 동결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한편 수수료 부과 기준은 조례에 규정하고, 수수료 산정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여 시의성과 탄력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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