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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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조기태 의원 외 5인 | |||
회기 | 135회 임시회 | 의안번호 | 962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03-10-01 | |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수강료 상한금액 상향조정, 당연직 고문의 위·해촉 내용 보완,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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